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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가벼운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적당할까? 100대0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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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등등 가벼운 교통사고일경우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벼운교통사고 경미한 사고 골절도 없고 약간의 충격으로 

목이나 허리가 아플때 또는 통증은 없지만 교통사고의 후유증이 걱정될 때

는 일단 병원부터 찾아야 합니다 

요즘 한방병원도 교통사고 입원 가능한 병원도 많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사진 찍고 피검사 등 

기본적인 건강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여기서 내 몸의 어떤 병이 있었는지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내상이 없고 충격으로 인한 가벼운 증상도 전치 2주입니다 

 

 

 

 

 

 

합의금은 입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꼭 합의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입원이라기보다는 

혹시 모를 골절이 있을 수가 있으니 며칠이라도 입원하고

검사받고 합의를 하시면 되는대요 

먼저 보험사의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느긋하게 치료받으시면서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원일수에 하루 10만 원 정도 책정되지만 

전치 2주 그러니까 염좌 진단 2주일 경우 

3-4일 입원하고 치료받고 있으면 담당자가 전화가 옵니다 

그들은 빠른 합의를 종용하게 되고 합의금은 100만에서 조금 더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교통사고가 잦은 운송 배달 쪽에서 일을 하는대요

하루에도 몇 건씩 올라오는 사고소식에 항상 조심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분들 대부분 합의 내용을 보면 

가벼운 사고일 경우(2주 진단  염좌)

3일 정도 입원 후 보험담당자 전화연락 오면 

300만 원 요구하고 300 고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0 정도가 가벼운 교통사고 합의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확한 검사와 앞으로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할지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꼭 확인하시고 합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합의가 끝나고 제차 병원을 찾아 합의금보다 치료비가 오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100대0 교통사고 

일반병원에 입원하고 정확한 진찰을 받는다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될 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본적인 엑스레이와 피검사 등등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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